2022년 6월 태권도장 단체 방문으로 강원 홍천 한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물에 빠진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 관리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물놀이 시설 관리자와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30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 한 물놀이장에서 B(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 부모가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내용에 따르면 B군이 물놀이장에서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B군은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구조됐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B군은 41일 만인 2022년 8월 5일 숨졌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A씨와 사범 단 2명이 인솔했으며, 이들은 B군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파도풀 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B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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