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본류는 내란죄, 수사권 없어…직권남용 갖고 수사하는 건 꼬리로 몸통치는 격"
검찰 발표엔 "입장 안 낸다"…석동현 "대통령 악마화…국민 변호인단 만들겠다"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4/12/28 [14:37]

변론기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더연합타임즈) 송원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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