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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오늘 열려

권정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0 [07:28]

정동영 통일부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오늘 열려

권정석 기자 | 입력 : 2025/09/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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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사진=통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0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교육 및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월 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정 장관 측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지난 7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진 정치인으로서 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정 장관 측은 “정치적 포부를 밝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장관은 법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불찰로 고발당해 부끄럽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 규정에 따라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지역사회와 중앙정부 간 주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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