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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시작…재판부 “변호인 교체에도 신속 재판” 강조

서종익 기자 | 기사입력 2025/09/16 [17:32]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시작…재판부 “변호인 교체에도 신속 재판” 강조

서종익 기자 | 입력 : 2025/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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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 교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내란 특검 측은 조은석 특별검사를 비롯해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5명이 출석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설재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단독으로 재판에 임했다.

 

피고인 측은 “한 전 총리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 중이며, 현재 변호인은 자료 인계 후 사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 재판이 요구되는 사건”이라며 “변호인 교체는 가능하나,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이날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비공개로 시청할 계획이다. 해당 영상은 군사 보호구역에 해당돼 일반 공개는 제한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내란에 기여하고 허위 공문서를 행사했으며,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기소됐으며,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CCTV 및 국무위원 진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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