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시스템인 ‘G-드라이브’가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해당 시스템에만 업무 자료를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 내 96개 정보 시스템 중 G-드라이브(3등급)가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시스템은 외부 백업이 없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로 운영돼 왔다.
G-드라이브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 자료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74개 기관에서 12만5000명이 이용 중이다. 대부분의 부처는 PC와 병행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인사혁신처는 보안상의 이유로 G-드라이브만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G-드라이브는 백업이 없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처는 중앙부처 공무원 75만명의 인사·보수·복무 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피해 범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G-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기간과 관계없이 전면 소실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부처의 경우 대부분 PC에 병행 저장해 복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국장은 “결재 및 보고 관련 자료는 G-드라이브 외에도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기 때문에 정부 보고서나 핵심 자료는 기본적으로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전산실 내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 손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백업 센터를 활용한 복구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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