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오는 13일 오전 11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1일 두 사람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심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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