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둘러싼 논쟁이 추석 당일에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의 무식함이 끝간 데를 모른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체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6개월”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10년인 줄 알고 수사했다가, 나중에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시효 6개월을 넘길 수 있으니 6개월 기준으로 수사했다는 주장인데, 이런 것만 봐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6항, 제85조 제1항을 근거로 고발한 점을 들어 “이 조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역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은 조사를 해 봐야 공소시효가 10년인지, 6개월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결정적으로,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을 마무리하며 “제발 무식한 소리로 계속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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