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신문)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 업자 일당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내부 논의 결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검찰은 이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피고인 측의 주장만 다뤄지게 되며, 법적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으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구형했으며,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서판교터널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주고 428억 원을 추가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 혐의가 아닌 공동 배임 이익 분배로 해석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등 지휘부에서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아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을 불과 30분 남긴 시점까지도 논의가 이어졌으며, 결국 기한 만료 직전에 항소 포기 결론이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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