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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고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5/11/12 [16:26]

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고영찬 기자 | 입력 : 2025/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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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전직 간부를 상대로 한 첫 구속영장 청구로,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2일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던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특검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두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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