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을 앞두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 31일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구분되며, 정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징계를 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향후 진급에도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임 전 총장은 전역 직전 징계를 받아 실질적 효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순직 해병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으나, 지난 9월 직무가 정지된 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11월 6일 전역했다.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역 이튿날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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