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이 있었으며,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과 세제·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며 유튜브로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 장치 제조법을 학습했고,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개조해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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