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캄보디아와 태국 등을 거점으로 대규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A씨(29)를 비롯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조선족)이 운영한 해외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으며, ‘채터’(피해자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했다. 또 다른 조직에 인력을 파견해 신종 수법을 학습하는 등 진화된 형태를 보였다.
피고인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인물들로, 총 53명이 기소됐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이 46명에 달해 이날 재판은 제3-1형사부(김보현 부장판사), 제3-2형사부(이홍관 부장판사), 제3-3형사부(양시호 부장판사) 등 3개 재판부가 나눠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4~6명씩 차례로 법정에 섰으며, 대부분 20대 남성으로 구속 전 직업을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특정 범행에만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조직 내에서 이뤄진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며 형량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는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 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제적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확인됐다”며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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