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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3초 영상, 원본 공개하라”

임수철 기자 | 기사입력 2026/01/11 [07:46]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3초 영상, 원본 공개하라”

임수철 기자 | 입력 : 2026/01/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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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고소인 A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장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해 장 의원의 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조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뿐이며,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은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또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당시 영상을 촬영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제출된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과 장 의원의 전면 부인이 맞서는 상황으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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