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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지연…‘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

노승만 기자 | 기사입력 2026/01/11 [08:0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지연…‘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

노승만 기자 | 입력 : 2026/01/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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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변호인단과 재판부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공판은 1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지만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이 내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이 소요되면서 변호인 최종변론, 특검팀의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조지호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 측은 증거 조사에 1시간도 채 쓰지 않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리적 의견을 장황하게 덧붙이며 시간을 끌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갔고, 일부는 검사들의 호칭 문제를 지적하거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중복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팀이 “문서를 읽는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 빨리하면 꼬인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을 키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이 7시간씩 증거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13일로 재지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재판부의 의도를 변호인단이 악용해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관 인사 전 1심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장시간 이어진 증거 조사 중 졸거나 웃는 모습이 포착돼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한 법조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재판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돼 있다.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가장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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