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 씨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낸 압수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하며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 여부를 준항고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불이익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병대 출신인 이씨는 전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의 도움을 받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의 압수수색 정당성이 확인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