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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려면 국민투표법이 2월 3일까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 전 개정을 강조한 배경에는 선관위 의견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설 전까지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관위에 절차 검토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2월 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가 포함되면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선거인 통합 명부 등을 준비하려면 안정적으로 4개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과 야당을 설득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가 개헌 추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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