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최모(35·여)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4억5천85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탈북 후 2017년 마약 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2018년 중국으로 건너가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본격적인 마약 유통에 뛰어들었다. 그는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방식으로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공급했다.
특히 2018년에는 국내에 숨겨둔 필로폰 3kg을 부하들에게 수거하도록 지시했으며, 1.3kg을 직접 유통하기도 했다. 2020~2021년에는 캄보디아 공범과 협력해 총 2.5kg을 국내로 들여왔다. 필로폰은 실타래처럼 포장해 국제우편으로 위장 발송됐으며, 압수된 양만으로도 약 8만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최씨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지를 오가며 국내 마약 유통 총책으로 활동했고,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은어를 사용해 홍보까지 진행했다. 결국 2021년 태국 경찰에 체포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잠적했으며, 한국 경찰과 국정원, 현지 경찰의 공조 끝에 2022년 캄보디아에서 다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직후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적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유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압수된 물량이 상당했고, 북한에 남겨둔 딸을 만나기 위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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