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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광주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6일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친척 A씨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항소 이유로는 경선 운동관계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들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 5만여 건을 불법 발송하고,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천여만 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천만 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와 민생 정책에 매진하겠다”며 “이번 판결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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