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명태균 무죄’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김송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2/08 [07:56]

‘명태균 무죄’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김송현 기자 | 입력 : 2026/02/08 [07:56]
본문이미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5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건/사고 News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선언…“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