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5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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