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함께 기소된 내란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법원이 중계방송을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화면 송출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도 모두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