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오후 1시께 가상계좌를 통해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이는 압류 부동산 공매 공고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처분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자 지난해 12월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으며, 감정가는 약 80억 원으로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성남시는 최 씨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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