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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더연합타임즈]송원기 기자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수사기관 재편이 마무리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계급정년 제도가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공무원법상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돼 있다.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연령정년(60세)과 관계없이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계급정년을 연장했고, 군은 장성급에만 적용하는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 경쟁이 극심하다. 전체 경찰 13만여 명 중 총경은 708명(0.53%)에 불과해 ‘경정 14년’ 규정은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일부 간부는 중수청이나 자치경찰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승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자격증을 준비하는 ‘승포자(승진 포기자)’도 늘고 있다.
반면 하위직 경찰은 “경찰대·간부후보 출신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계급정년까지 연장되면 승진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청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계급정년 폐지는 조직 활력 저하와 승진 적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년 연장 논의가 아니라 승진 구조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열 중원대 교수는 “유능한 간부들이 계급정년 때문에 조직을 떠나는 것은 경찰력 손실”이라면서도 “상위직 정년만 늘리면 하위직 승진 적체 문제가 생기므로 승진 최저 소요 연수 조정이나 시험·특진 확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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