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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서울=더연합타임즈]표현수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여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 원 구성 이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안과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두 가지 형소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임의수사 정도의 제한적 권한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추진단은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단일한 안을 마련 중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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