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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더연합타임즈]송원기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내란부화수행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인력 파견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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