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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서울=더연합타임즈] 황미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체 이자가 보장돼 근저당 집행이 가능하다. 결국 잔금일에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억7천만 원(매매가의 약 61%) 규모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잔여 대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따른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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