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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서울=더연합타임즈] 변정수 기자=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나려던 고등학생이 금은방 주인에게 붙잡혔다. 범행 당시 이 학생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의 손에 있던 골드바를 낚아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주인은 약 70m를 추격해 A군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중학생 B군도 수색 끝에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망을 보던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의 경우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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