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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법안 발의…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이선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8/11 [19:20]

이수진 민주당 의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법안 발의…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이선호 기자 | 입력 : 2026/08/11 [19:20]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더연합타임즈] 이선호 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평등공시제’와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대비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해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내세우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고용성평등지수’ 신설 ▲공공기관 등 공시대상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 의원은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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