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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
[서울=더연합타임즈]경대수 기자=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를 이달 안에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1개월 내 종결’ 권고와 전직 보좌관 측의 감찰 요청이 잇따른 직후 수사 종료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외부 압박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1개월 내 종결’ 권고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많이 길어졌고 최소한 권고 기한 내 종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총 13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됐으며, 경찰은 이를 병합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의지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3월이면 끝났어야 할 수사”라며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 측은 “9월 말 송치하면 검찰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사건이 다수 병합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홍 본부장은 “13건의 사건을 입증해야 했기에 길어진 것”이라며 “고소·고발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달 내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장기화 과정에서 제기된 ‘봐주기 논란’과 신병 확보 지연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종결 이후에도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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