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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서울=더연합타임즈]황보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르지만,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조 원장은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여당 간사로 김의겸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의원이 과거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과 여당 간사를 맡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5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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