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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더연합타임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로 내몰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검찰연합일보 취재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인사 라인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해당 공무원들은 그해 하반기 승진에서 배제됐고, 연말 인사에서는 세종시 외 지역으로 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를 ‘보복 인사’로 규정하며, 당시 대통령실이 불법 예산 전용을 조직적으로 밀어붙였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비가 기존 예산을 초과하자 이 전 장관이 청사본부에 추가 비용 28억 원을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문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오는 4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구속 전 심문에서도 인사 보복 정황을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달 유병호 감사위원 자택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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