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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서울=더연합타임즈]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에 맞춰 공개한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피의자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I동일 주가조작 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들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제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대형 주가조작 적발 사례다. 금융당국은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장기간 DI동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쟁점은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권한이다. 피의자들은 금융위 조사공무원만 행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과정에 금감원 직원이 참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증거능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만큼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준항고로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와 권한 배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조사 권한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강제조사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임의조사에 강제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 역량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입법 취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이번 준항고 결과가 향후 금감원 조사 권한 확대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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