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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전 검찰총장
[서울=더연합타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전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입사 과정에서 경력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발견했지만,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수처법상 인지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한정돼 있어 일반인에 대한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27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딸의 특혜채용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딸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채용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이를 경찰에 맡겼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인지수사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됐다”며 “특검이나 중대범죄수사청처럼 일반 범죄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인지수사 범위를 넓히면 경찰과 다를 바 없는 일반 수사기관이 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의 인지 혐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입건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의뢰 방식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공수처가 반드시 인지 혐의를 수사의뢰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인지수사 범위 확대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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