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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더연합타임즈] 홍민기 기자=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인정한다.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가 기소와 판결로 총 형량은 징역 47년 4개월에 달한다. 그는 “앞서 확정된 형량과 합산하면 10년을 넘으므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확정판결 부분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합산 형량을 기준으로 상고 이유를 확대하면 상고심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부합하며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주빈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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